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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 재단법

시행 [2020. 8. 27.] [법률 제17309호, 2020. 5. 26., 일부개정]

외교부(공공외교총괄과), 02-2100-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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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2조(법인격)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3조(설립)

  •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 적
    • 2. 명 칭
    • 3. 주된 사무소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5. 공고의 방법
  •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12.30]

제4조(사무소)

  •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재단은 필요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12.30]

제5조(정관)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 1. 목 적
    • 2. 명 칭
    •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국제교류기금에 관한 사항
    •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공고에 관한 사항
    • 11.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12.30.]

제6조(사업)

  • ①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 2.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 3.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 4.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활동
    • 5.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 6. 삭제 〈2013.7.16〉
    •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②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12.30]

제7조(임원)

  •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이사장,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④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⑤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⑥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12.30]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10. 15., 2020. 5. 26.〉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미성년자
    • 3. 피성년후견인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전문개정 2009.12.30]

제9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② 상근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전문개정 2009.12.30]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① 재단의 임원(비상근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재단의 임원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12.30]

제11조(이사회)

  •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이사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신설 2013.7.16〉
  • [전문개정 2009.12.30]

제12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3조(기금의 설치 운용)

  •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재단이 운용·관리한다.
  • ③ 삭제 〈2013.7.16〉
  •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2.30]

제14조(기금의 재원)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 ①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②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 ③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 ④ 기금 운용 수익금
    • ⑤ 그 밖의 수입금
    • [전문개정 2009.12.30]

제15조(출연금)

  •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ㆍ운용에 드는 경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6조(기금의 모금)

  • ①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5천원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12.30]

제1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제18조(자금의 차입)

  • ① 재단은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12.30]

제19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0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30]

제21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30]

제22조(비밀엄수 의무)

재단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4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30]

제26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전문개정 2009.12.30]

제26조의2(과태료)

  • ① 제2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12.30]

제27조 삭제 〈2009.12.30〉

부 칙 〈법률 제4414호, 1991. 12. 14.〉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 ①외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②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⑥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이하 “協會”라 한다)가 이를 부담한다.

제3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 ①이 법 시행당시의 협회는 사원총회가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재단이 승계하도록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재단이 이를 승계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재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재단은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재단설립 후 지체없이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법률 제5639호, 1999. 1. 2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법률 제6589호, 2001. 12. 31.〉(부담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개정 2003. 12. 31.〉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법률 제6590호, 2001. 12. 31.〉(기금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개정 2003. 12. 31.〉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법률 제7400호, 2005. 3.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 ① 내지 〈126〉생략
  • ⟨127⟩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128⟩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법률 제7908호, 2006. 3. 2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내지 ⑧생략
  • ⑨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⑩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법률 제8168호, 2007. 1.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9878호, 2009.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부터 〈105〉까지 생략
  • 〈106〉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0조 전단, 제21조 및 제26조의2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10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1891호, 2013. 7.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2770호, 2014. 10.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3349호, 2015. 6.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7308호, 2020. 5. 26.〉(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7309호, 2020. 5. 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