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8. 규정 제135호
2013.12.11. 규정 제140호
2014.07.01. 규정 제156호
2014.12.22. 규정 제161호
2017.01.03. 규정 제178호
2018.06.29. 규정 제19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이 법인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며 영어로는 THE KOREA FOUNDATION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신중로 55)에 두고, 기타 필요한 국내외 지역에 지부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9.02.19., 2018.06.29.〉
제2장 사업
제4조 (국제교류사업)
-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 지원 및 참가
- 2.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 3. 국외에서의 한국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의 보급
- 4.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활동
- 5.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친선의 증진
- 6. 기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7.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 (수익사업)
-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의거 각종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제6조 (이사회 설치 및 구성)
- ①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 ②이사회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있다. 다만,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④국제교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이사회를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신설 2013.12.11.〉
제7조 (이사회의 소집)
-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 ②이사장 유고시 에는 상근이사중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③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2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 2. 외교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13.07.08〉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본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 부의사항)
-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에 관한 기본 방침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5. 지부 또는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
- 6. 직제, 인사, 복무, 보수, 회계,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규정이나 기타 중요규 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7.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 9. 국가재정법 제74조제2항 각호의사항 〈신설 2013.12.11.〉
- 10. 기타 재단운영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9조 (의결)
-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의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되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 (의사록)
- 이사회의 회의 결과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얻어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결권의 제한)
- 이사장 또는 이사는 본인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및 직원
제12조 (임원)
- ①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인, 상근이사 2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한다.
- ②이사장, 상근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③제2항의 비상근 이사 중 1인은 당연직으로 하며,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01.03., 2018.06.29.〉
- [전문개정 2013.07.08]
제13조 (임원의 임면)
- ①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13.07.08〉
- ②상근이사를 포함한 이사는 재단 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추천하고 외교부장관이 임면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으로 정하는 이사는 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생략한다.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3.10.4., 2013.07.08〉
- ③ 삭제 (1999. 2. 19)
- ④이사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3.10.04〉
제14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0.08.28., 2017.01.03.〉
- ②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4.07.01〉
- ③ 제12조제3항의 당연직 이사 임기는 소속기관의 해당 직책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신설 2017.01.03.〉
제15조 (임원의 직무)
-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상근이사는 직제규정에 의한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이사장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바 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미성년자
-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4.12.22.〉
- 4. 파산자로써 복권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율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7조 (임원의 해임)
- 재단의 임원이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제18조 (직원의 임면)
- 재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9조 (직원의 파견)
-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그 직원을 출자회사, 유관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 (임직원의 보수)
- ①재단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②비상근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조직)
- 재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임원, 직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자문위원
제22조 (자문위원)
- ①재단의 운영 및 업무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에 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에 자문위원을 둘 수있다.
- ②자문위원은 국제교류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15人의 범위내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 ③이사장은 제2항의 자문위원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3조 (자문위원의 임기)
-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기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24조 (자문위원의 규정)
- 자문위원의 위촉과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국제교류기금
제25조 (기금의 설치)
- 재단은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6조 (기금의 충당)
- 기금은 정부 또는 정부외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기여금,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기금운영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27조 (기금의 운용·관리)
- 재단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후에 승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08. 2013.12.11.〉
제28조 (기금의 운영)
-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제교류기금관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 (사업년도)
제30조 (기본재산)
- 재단은 다음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 1. 재단 설립후 정부 및 정부이외의 자가 국제교류기금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제31조 (재산의 관리)
- 기본재산중 중요재산을 임대, 매각하거나, 사권을 설정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07.08〉
제32조 (운영재산)
-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기여금, 차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33조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 정부외의 자의 재단에 대한 출연금의 경우 그 출연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는 그 출연하고자 하는 자와 재단의 이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34조 (정부출연금의 교부신청)
- ①재단은 매년 4월30일까지 다음년도의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재단이 정부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분기시작 15일전까지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운영계획 또는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07.08]
제35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 재단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자료 및 의견을 송부 받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후에 승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명시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02.19, 2013.07.08., 2013.12.11.〉
제36조 (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 재단은 매 사업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년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08〉
제37조 (자금의 차입)
-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4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 부터의 차입금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07.08〉
제38조 (잉여금의 처리)
- 재단은 매 사업년도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 년도에 이월하거나 국제교류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39조 (재산 및 회계)
- 재단의 회계, 재산 및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 (수익사업)
- 재단은 법 제6조에 의한 수익사업 등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또는 이 기관에 출자할 수 있다.
제41조 (정관의 변경)
-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07.08〉
제42조 (내부규정 등의 제정)
- ①재단은 다음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07.08〉
- 1.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2. 임·직원의 보수, 복무에 관한 사항
-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회계·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
- ②제1항의 내부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를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 (공고의 방법)
- 재단의 설립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제44조 (해산)
- ①이사회에서 재단의 해산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거쳐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07.08〉
- ②법의 폐지에 따른 재단의 해산절차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재단이 해산되는 때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개정 2017.01.03.〉
제45조 (경영공시)
- 이사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기타 재단 운영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06.29〉
- 부칙 〈1991.12.28〉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외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최초의 사업년도) 재단설립시의 사업년도는 재단설립일로부터 당해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 제3조 (경과조치)
- ①재단은 설립 당시의 사단법인한국국제문화협회의 재산과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 ②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위원이 1991년 12월 27일 각각 서명날인 한다.
-
설립위원
외무부 차관 류 종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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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위원
한국국제문화협회 회장 유 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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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위원
한미경제협의회 회장 구 평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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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위원
변호사 김 도 창
-
설립위원
공인회계사 박 영 준
부칙 〈1999.02.19〉
이 정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8.28〉
이 정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6.29〉
이 정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04〉
이 정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08〉
이 정관은 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1〉
이 정관은 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7.01〉
이 정관은 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2.〉
이 정관은 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1.03.〉
이 정관은 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6.29.〉
이 정관은 외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