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클벡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총리는 조고르쿠 케네쉬(의회)에서 ‘하층토에 관한 법률 위반 규정’ 및 ‘우라늄 및 토륨 매장지의 탐색, 탐사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하층토 지질학적 연구와 관련된 활동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철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자파로프 총리는 “소련 시기에 단 한 곳만 탐사된 키질-옴폴(Kyzyl-Ompol) 매장지에서는 1천만 톤의 티타노마그네타이트, 지르코늄, 인광석 및 희토류 금속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라늄 흔적, 즉 0.0005%의 우라늄과 0.002 토륨이 발견되었다”라며 “우라늄의 흔적을 제거한 후에야 티타노마그네타이트 채굴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 있는 5천만 톤의 티타노마그네타이트 처리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며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지질조사 준비가 진행 중이며, 적절한 장비를 구입하고, 화학 및 기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실험실을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파로프 총리는 “티타노마그네타이트가 금과 함께 자국 내 수요를 위해 수입, 가공되기 시작하면 키르기스스탄은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출처: https://kabar.kg/news/akylbek-zhaparov-titanomagnetit-pozvolit-strane-pereiti-na-drugoi-uroven-razvitiia/
※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