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정부는 휘발유, 디젤 및 일부 석유제품의 차량을 통한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연장했다.
이번 결정은 세릭 주만가린 부총리가 주재하는 ‘대외무역정책 및 국제경제기구 참여에 관한 부서 간 위원회’ 회의 후 결정되었다.
이전의 석유제품 수출 금지 조치는 3월 29일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시행되었다. 이에 앞서 카자흐스탄은 국내 연료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휘발유, 디젤 연료 및 기타 석유제품의 도로 수출 금지를 여러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카자흐스탄의 연료값은 이웃 국가보다 저렴한 편이다. 카자흐스탄 에너지부는 대형트럭 등이 기본 연료탱크 외에 추가로 연료탱크를 장착하여 카자흐스탄에서 대량의 연료를 밀수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출처: https://centralasia.media/news:2155806
※ 본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에서 요약, 번역, 감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