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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MBC_객원교수 파견사업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 등록일 2023.10.10

MBC 「아동콘텐츠학 석사가 한국어 교수? 무자격 선발 수십 건 적발」
「감사원 적발에도 “잘못없다”는 교류재단, 학위는 필수요건 아니다?」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 드립니다.


□ 10월 9일 MBC에서 보도한 「아동콘텐츠학 석사가 한국어 교수? 무자격 선발 수십 건 적발」「감사원 적발에도 “잘못없다”는 교류재단, 학위는 필수요건 아니다?」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KF 객원교수 파견사업에 대해 정확한 이해 없이 피상적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 재단은 유감으로 생각하며, 보도에서 언급된 사안별 재단의 상세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명 내용

□ (객원교수 파견 자격 관련) 공고문에 기재된 “공통 신청 자격”은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한 항목인 “전공 및 학위”는 일반적인 자격요건이지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 보도에서 언급된 “세 가지”는 상기 “전공 및 학위”항목의 小항목에 해당함.


ㅇ ‘공통 신청 자격’에는 보도에 언급된 “전공 및 자격 기준” 이외에도 “초청대학 측이 요청한 강의언어로 강의 가능하신 분,” “초청대학 측이 요청한 강의 관련 경력이 있는 분 등” 총 10개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ㅇ 재단은 파견 대학 측의 요구 자격요건(석사/박사, 강의언어, 강의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 인사에 의한 서면평가와 심층면접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해외 대학에 후보자 2인을 추천하면 대학 측이 적격자를 최종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발절차에 따라,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외국어로서의 국어교육학에 대한 박사 학위자만 객원교수로 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한국미술사, 영화, 북한학, 미국사, 종교학 등의 전공자들의 경우, ‘한국어’가 아니라 ‘한국학’강의 객원교수로 대학측의 요구 전공과 강의 경력 등 요건에 부합합니다.

□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조치할 사항’)는 ‘KF가 해외 대학교의 요청으로 한국어 및 한국학 객원교수를 선발할 때에는 해당 대학교가 원하는 적임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공고자격 요건을 정하는 등 공고자격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객원교수로 해당 대학에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주의)’는 것입니다.

ㅇ 우리 재단은 이에 따라, 객원교수 선발 관련 공모 자격요건 등을 보다 명확하게 공시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차년도 사업 공모('24.3월) 시 개선 내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 (직원 승진 관련)

ㅇ 미국의 사무소로 인사발령이 난 직원은 감사원 감사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시작되기 전 내부 공모를 통해 선발(2023.4.20. 확정)되어 파견되었으며, 승진한 것이 아닙니다.

ㅇ 담당 과장이 한국학사업부장으로 승진한 바는 없습니다.
※ 참고로, 현재 한국학사업부장은 당시 사업을 담당하던 직원이 아니고, 타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전보를 통해 발령(2023.8.1.)이 난 직원임.

□ (선발 절차에 대한 제보자의 의혹 제기)

ㅇ 재단은 객원교수 선발 시 응시자의 전공, 학위뿐 아니라 해외 대학이 요구한 응시자의 강의경력, 영어․현지어 등 강의언어 구사능력 등 대학 측 선호 요건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외부 서면평가 → 2차: 심층면접 → 3차: 후보자 2인 대학에 추천 → 4차: 대학이 최종 선발> 등 여러 단계를 거쳐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발된 객원교수들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한국어/한국학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대학들의 긍정 평가도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2. 제보자가 선발 절차에 대해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제기한 의혹을 MBC측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보도한 점에 대해서 재단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현재 제보자 요구에 의하여 진행 중인 경찰 및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 관계가 밝혀지면 정정보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