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부의 설치승인)
- 재단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29., 2013. 3. 23.〉
- 1. 지부의 명칭
- 2. 지부의 소재지
- 3. 설치 이유
- 4. 설치예정 연월일
- 5. 지부의 기구 및 정원
- 6. 지부의 업무 내용
제3조(국제교류기금의 운용·관리)
- ① 재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재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 1. 29., 2013. 3. 23.〉
- ③ 제2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별 계획
- 2. 사업별·재원별 기금사용계획
- 3. 기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제4조(출연금의 교부)
- ① 정부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한다.〈개정 1999.1.29, 2013.3.23〉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2013.3.23〉
- ③ 재단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제5조(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이 국제교류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는 대상과 모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12. 4.〉
- ② 외교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및 적립상황을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9. 1. 29,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7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 ①재단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 1. 차입의 목적
- 2. 차입금액
- 3. 차입처
- 4. 차입조건
-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 6. 기타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자금의 누계액은 기금을 제외한 재단의 연간예산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 ③외교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1.29, 2008.2.29, 2013.3.23〉
제8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 재단이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6·9, 1999.1.29, 2013.3.23〉
-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제9조(결산보고)
- 재단은 법 제21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 1.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 2.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3.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
-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0조(산하기관의 설치)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하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제11조(내부규정의 승인)
-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 1.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2. 임·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회계·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단은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8. 12. 4.]
부칙 〈제13531호, 1991. 12. 31〉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87〉생략
- 〈288〉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289〉내지〈327〉생략
부칙 〈제15386호, 1997. 6. 9.〉
부칙 〈제16088호, 1999. 1. 29.〉
부칙 〈제17524호, 2002. 3. 2.〉
부칙 〈제18312호, 2004. 3. 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부칙 〈제18636호, 2004. 12. 31.〉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국제교류기여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발급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한 국제교류기여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3호, 2008. 2. 29.〉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23488호, 2012. 1. 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24호, 2013. 3. 23.〉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 ⑲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⑳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 〈70〉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71〉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 〈59〉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6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336호, 2018. 12. 4.〉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1380호,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